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장기약정수수료 및 장비지원비 H는 2010. 11. 3. F과 이 사건 사업양도약정을 체결하여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특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1. 5. 4. 설립된 직후 H로부터 A의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미지급된 장기약정수수료 260,400,000원(372,000,000원 × 70%)과 장비지원금 248,000,000원 합계 50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를 사실상 소유하며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예비적으로 장기약정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장기약정 수수료 및 장비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피고 C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장기약정수수료 및 장비지원금 중 4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횡령금 및 부당이득금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