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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횡단보도를 한국2차아파트 쪽에서 내외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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