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 93번 사물함에 이르러 사물함 문틈에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N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범죄일시란 기재 ‘19. 2. 7.’은 ‘19. 2. 6.’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8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C)
1. 피의자를 지목한 사진, 피의자 출입사진, 현장사진(C)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용의자에 대한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Q번 버스 승차 및 하차지점에 대한), 수사보고 수법조회 수사, 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