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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 방 ’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돈이 나온다.

대출 받아서 빌려 달라. 수익금으로 월 20만 원씩 주겠다.

학생이라고 하면 대출되지 않으니 F 직원이라고 말을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사설 도박에 사용하려 던 것이었고, 아르바이트로 G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외 달리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피해자가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5. 24. 피해자가 인성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마쳐 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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