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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를 분리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것들이 왜 왔냐, 거지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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