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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70082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가. 4,574,329원에서 2019. 11. 20.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소취하)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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