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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4 2017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소재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 북방면에서 해미방향으로 시속 3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의 보행 및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36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7 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엑셀을 밟아 가속함으로써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하부로 끌고 약 12.4m 가량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4. 30. 19:37 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충청남도 서산 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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