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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7가합5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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