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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26 2017가단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47,96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1.부터 1997.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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