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공2016하, 148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은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 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 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2010. 6.경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300~400여명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시공사의 서교자이갤러리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 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싱크대나 베란다 확장 등의 옵션이 피고 조합의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저녁식사 및 커피포트, 냄비세트 등의 선물을 제공한 점, ② 참가인들은 직원들을 통하여 2010. 6. 29. 제3차대의원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고 선풍기, 홍삼액 등 선물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의 총회상정을 부탁한 점, ③ 참가인들은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안건이 부결된 후 대의원들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선풍기, 화장품, 우산 등을 제공하면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한 점, ⑤ 총회 당일인 2010. 8. 21.에도 관광버스 5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송추가마골까지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총회출석을 독려한 점, ⑥ 참가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할 경우 300,000원 상당의 쿠쿠압력밥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 조합에 332,862,000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여 총회장에 비치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홍보 등 이 사건 고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중요도,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2010. 8. 21. 개최한 시공자 선정 조합임시총회에서 참가인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시공자선정 및 시공자계약체결위임의 건(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시공자 선정결의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고를 본다.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