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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하우스 빌라 3층 피해자 공소외 1의 의뢰로 시공 중인 창문교체공사 현장에서, 창문이 설치될 경우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측 공사인부 공소외 2 등에게 ‘합의가 되었는데 공사를 왜 진행하느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 공사를 중단하라면 중단하지 왜 다시 공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미리 현장에 와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3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및 인부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약 30여 분간 창문교체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문교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약 30분에 걸쳐 공사인부들에게 언성을 높여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인부들과 서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나타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물 3층 부분의 기존 전면 유리창을 모두 떼어낸 상태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현장에 허락 없이 들어와 집주인을 불러내라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계속되자 공사인부들로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가 약 1시간 이상 중단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머니 공소외 3과 함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였듯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증인 공소외 2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3이 먼저 와서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느냐며 큰소리로 고함을 쳤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공사를 막았다. 자신이 공소외 3에게 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언성을 높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에도 공사 중단을 요구했던 사실을 들어 ‘공사를 중단하라면 중단할 것이지 왜 다시 공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당시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고함을 치거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한 행위는 창문교체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달라면서 언성을 높인 정도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하우스 신축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 내부가 보이는 쪽의 창문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합의 후 민원을 취하한 바 있고, 이 사건 불과 며칠 전인 2014. 5. 30.경에는 공사현장인 ○○○하우스 빌라 3층에서, 위 빌라 3층 관리인 공소외 4, ○○○하우스 주민 대표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의 집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진지하게 상의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서로 상의하였던 바와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을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 타인의 주거이기는 하나 당시는 공사 중이었던 데다가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이 무단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부당하게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부들이 피고인과 공소외 3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 집주인과 상의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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