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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56조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팻말을 걸어두는 등 명인방법을 취한 것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때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보다 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수목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피고의 동생 소외 2의 소유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1985년경부터 ○○휴게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변압기 시설 및 폐품창고 등은 위 휴게소를 위한 시설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은 주로 피고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한 크기의 벚나무만도 약 80주에 이르는 등 총 200여 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임료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목지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2010. 3. 29. 양평군수로부터, 굴취벌채 장소를 위 다대리 (주소 4 생략), 수량 37그루, 수요처 성남시 수정구 (주소 5 생략)로 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외에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등의 일도 함께 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위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3필지인데, 각 지목이 (주소 6 생략)은 하천,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은 각 전으로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수의 수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목이 인위적으로 식재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제1심 이래 동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목은 피고가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 제256조 단서, 즉 부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수목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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