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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판시사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제1호 ),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각 정하고 있다( 제2호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 3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임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지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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