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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을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을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2012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원고들과 각 체결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경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필요 사업비 100%의 국고보조 지원 아래 2010년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하되, 2011년도부터의 사업 시행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각 시·도교육청은 사업비 10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2011년도까지(특별교부금 교부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 등 다른 일부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피고 등에게 통보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도입 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도입 계획’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업무담당교사 지원(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각종 홍보물과 설문지 배포·수합 등),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프로그램별 강사복무 현황을 위한 출·퇴근부 관리, 휴·보강 등 운영상태 관리), 학생관리(학생 출결관리 및 현황 파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기타(방과후학교 운영일지 작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실 관리 등)이다.

(라)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와 이 사건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의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그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산하 공립학교의 학교장들은 원고들을 원고들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채용하였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갱신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수개월에서 최장 1년의 기간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계약갱신의무나 계약연장거부사유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원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바) 앞서 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도입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다.

(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을 제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⑥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 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산하의 각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체결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는 위 공립학교의 설립 및 경영의 주체이자 그 교육사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채용계약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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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4.5.1.선고 2013나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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