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변론종결
2011. 5. 3.
주문
1. 가. 피고 1과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2와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2008. 5. 26.자 310,000,000원 증여계약,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의 2008. 6. 16.자 130,000,000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국가로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인과 피고들의 거래사실을 위 각 증여계약 직후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위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소외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각 기재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이하 ‘시흥세무서장’이라 한다)은 2008. 9. 8.과 2008. 12. 1.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소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금 징수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2010. 3. 31. 새마을금고, 같은 해. 4. 22. 국민은행, 같은 해 5. 6.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비로소 소외인이 토지수용금과 다른 예금 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인은 자기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라 한다)되어 2008. 4. 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5. 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565,500,270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대토 감면으로 예정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흥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82,505,823원을 2008. 11.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이후 위 감면 신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257,996,006원을 추가로 2009. 1. 31.까지 납부하는 고지를 하였다. 소외인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체납세액 |
종합부동산세 | 2007년 | 2008. 6. 4. | 5,794,690원 |
양도소득세 | 2008년 | 2008. 11. 30. | 120,623,150원 |
양도소득세 | 2008년 | 2009. 1. 31. | 370,997,830원 |
합 계 | ? | ? | 497,415,670원 |
2) 소외인과 피고들의 금융거래
소외인은 2008. 5. 26. 310,000,000원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1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16. 130,000,000원을 자신의 처형인 피고 2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1) 법률행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되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금을 출연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등 참조).
2) 소외인이 2008. 5. 26. 310,000,000원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1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16. 130,000,000원을 자신의 처형인 피고 2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피고 1은 1997. 11. 27.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 2는 2008. 5. 16.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위 금원의 소유권 내지 그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달리 소외인과 위 국민은행, 농협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 내지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겠다는 포괄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2008. 5. 26. 피고 1에게 310,000,000원, 2008. 6. 16. 피고 2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는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소외인이 피고들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위 예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포함한 자신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의 처분을 소외인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위 증여부분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가사 원고로부터의 자금추적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주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어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금융거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이 되는 이상 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게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이 2007년 6월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수용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8. 7. 30 주1) . 인데, 소외인이 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흥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2008. 11. 30.과 2009. 1.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소외인의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증여가 그 이전인 2008. 5. 27.과 2008. 6. 16. 이루어졌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4. 14.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5. 9. 소외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나)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증여행위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5. 26. 당시 소외인은 적극재산으로 위 토지보상금 중 소외인이 소비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310,500,270원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976,075원의 예금채권 및 소외인이 2008. 5. 9. 위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240,000,000원의 합계 551,476,345원을 갖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343,832, 239원(=종합부동산세 3,330,401원 + 양도소득세 82,505,823원 + 추가 양도소득세 257,996,006원)의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안산시 소재 토지의 양도소득세 분쟁과 관련된 합의금 채무 등 위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내인 피고 1에게 31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소외인과 피고 1의 관계, 소외인의 증여 목적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위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증여행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8. 6. 16.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토지보상금 중 소외인이 소비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150,500,270원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976,075원의 예금채권에 불과하여 역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 2와의 관계, 증여목적 등을 고려할 때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2에게 1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2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시인 2011. 5. 3.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적어도 427,274,350원이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자진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4. 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토지보상금은 2008. 5. 9. 지급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일을 위 보상금 수령일로 볼 때, 예정신고기간은 2008. 5. 31.부터 2008. 7.3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