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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2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박향철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윤봉학(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379,174,629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2006. 7. 21. 당시 피고인은 수표지급제시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승계시공 방식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때로 볼 수 있고,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다음날인 2009. 7. 18.경에는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인 발행일 및 액면금액을 보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0. 3. 30.경 발행일 및 액면금액이 보충된 이 사건 수표는 백지보충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된 이후에 보충된 것이어서 그 지급제시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수표 부도액이 약 125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는 것인바,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상의 전주지법 2008고합216, 229, 2009고합43(각 병합) 판결 광주고법(전주) 2009노169 판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이외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설립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소외 1 회사는 주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시공을,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주로 위 공사의 시행을 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 회사에서만 주로 수익활동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수익으로 다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5 건설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2005. 6.경 준공한 △△상가가 분양은 되지 않고, 위 상가 신축과 관련한 대출금 245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만 매월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이 지출되며(이는 모두 공소외 5 건설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공소외 1 회사가 지급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 회사가 자금지원을 해주었다), 공소외 1 회사로서는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약 100억 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약 60억 원,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약 30억 원 등 합계 약 190억 원 상당의 관계회사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유동자금사정은 2006년 초경부터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고, 2005. 9. 5.경 군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공사(시행사 : 재건축조합), 2006. 4. 10.경 군산시 (주소 2 생략) 소재 □□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 신축공사(시행사 : 공소외 7 신탁회사), 2006. 4. 19.경 남원 (주소 3 생략)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신축공사 및 남원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및 ☆☆☆☆센터 건립공사(시행사 : 공소외 8 건설회사), 2006. 5. 3.경 충남 (주소 4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신축공사(시행사 : 공소외 9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각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그러나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위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률 또한 매우 저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위 각 시행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르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도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6. 7. 12.경 및 2006. 9. 22.경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은행(남원지점), 제일은행(평화지점), 국민은행(▽▽▽지점)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2006. 7. 21.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사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타개할 만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수표발행 당시 수표소지인이 장래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더라도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회사는 2006. 7. 21.경 공소외 1 회사가 시공하는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조합주택시공보증서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전주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보증사고로 인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액면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사실, ② 조합주택시공보증서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하면,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은 주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가 보증사고로 인하여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의미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승계시공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시공을 책임지고, 약관 제1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보증사고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약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공소외 1 회사가 2007. 9.경 부도가 나 시공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조합주택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을 하여 공소외 10 건설회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하여 군산시로부터 2009. 12. 11.경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④ 대한주택보증은 2010. 3. 30.경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일 “2010. 3. 30.”, 액면금액 “12,585,000,000원으로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고 2010. 4. 2. 전북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위 보증사고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에 관한 위 약관규정의 통상의 문언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구상권의 발생시기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때가 아닌 보증책임의 이행을 완료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은 조합주택시공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위와 같이 승계시공을 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위 2009. 12. 11.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도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2009. 12. 11.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위 2010. 3. 30.경 대한주택보증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위와 같이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지급제시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수표 부도액이 약 1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준 윤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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