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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3두1638
조례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1997. 12. 16. 제주삼다수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고 2002. 12. 16. 이를 개정하였다가, 2007. 12. 15.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의 판매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서는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조건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 제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제3조),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은 2008년 370,000톤, 2009년 420,000톤, 2010년 500,000톤으로 합의한다’(제6조 제1항 본문),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10월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제6조 제2항), '이 사건 협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해결한다

'(제13조 제5항 단서)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정한 3년(2007. 12. 15. ~ 2010. 12. 14.)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어 계약기간이 2011. 12. 14.까지 1년 연장되고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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