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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47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남양주시 B 답 1,455㎡(이하 ‘B 토지’라 한다)와 남양주시 C답 671㎡(이하 ‘C 토지’라 한다)는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홍수로 인하여 하천의 모양이 변하여 하천이 B토지 및 C 토지를 가로지르게 됨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9㎡와 같은 도면 표시 3, 8, 9,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8㎡ 및 그 오른쪽 부분으로 양분되었다.

이에 원고의 부친인 E은 1970년경 D으로부터 C 토지와 B 토지 중 하천에 의해 양분된 좌측부분{위 (가)부분 과 (나)부분(이하 이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만을 매수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 부분만으로는 농사를 짓기에 면적이 부족하여 인접한 남양주시 F로 표상된 토지 356평을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에 관해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1974. 6. 27. 3년의 기간 동안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에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경작하다가 1975. 7. 28. 사망(이하 망 E을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망인의 6남인 G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하다

1983. 1. 21.경 G의 형인 원고가 이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2003. 1. 2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B 토지는 1958. 2. 12. 지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하고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6. 7. 19.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 토지는 1958년경 지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하고 미등기 상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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