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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휴스콘(이하 ‘휴스콘’)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소멸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 3점의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1은 2012. 10. 29.자 기부서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2) 원고는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2012. 10.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 29.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1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져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3. 6. 26. 낙찰자인 소외 1, 소외 2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교부한 서류만으로는 본등기를 경료함이 불가능하였다는 등 원고가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1로서는 위와 같은 각종 서류의 교부로써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우선 원심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필증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그 원인증서부터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은 채무자인 피고 1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시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가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일단 그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1조 , 제390조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

이 사건에서도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인 피고 1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었다거나 채권자인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채무자인 피고 1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함으로써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더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 중 피고 1의 지분에만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아 휴스콘에게 피고 1의 지분만이라도 먼저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 1은 휴스콘의 등기업무를 맡아 하던 법무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류를 비롯하여 등기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원고에게 기부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하여 교부한 서류들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가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데에 피고 1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지체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와 관련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그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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