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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2] 비교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디자인권자 갑이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디자인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갑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디자인권자 갑이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디자인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갑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① 난좌 몸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다. ② 난좌 바깥면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원뿔대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대칭하지 않는 다른 형상이다. ③ 손잡이부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ㄱ’ 자로 구부러진 형상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 ①과 차이점 ②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덮개부 난좌와 받침부 난좌를 널리 알려진 입체적 형상으로서 주지형태에 해당하는 반구 형상으로 각 치환하여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고, 차이점 ③은 위와 같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가 결합된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이고 반구 형상은 그와 같은 포장용기 분야에도 주지된 일반적인 형상인 점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비대칭의 형상이고 난좌의 몸체에 주름이 형성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곡면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반구 형상과 공통되는 외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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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2.11.9.선고 2012허4858
-특허법원 2013.9.12.선고 2013허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