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