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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418]
판시사항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그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피고로부터 받게 될 대가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로서도 지목변경의 효과로서 지가 상승이나 개발이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실제로 향유하게 되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고령의 농민인 피고가 처음부터 스스로 이 사건 지목변경을 추진하였던 것은 아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인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였으나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해왔고, 소관청에 과거 및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을 증명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등록이 가능한 사실, ③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항공사진판독 관련 용역비용 2,000,000원과 지목변경신청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외에는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지목변경을 위하여 뇌물 공여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고가 지목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2009. 10. 23. 이루어졌는데, 2009. 1. 1. 기준과 2010. 1. 1. 기준의 각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지목변경 전후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승분은 약 203,280,000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 부분의 감정평가액은 399,000,000원으로서 위 시가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데다가, 이처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 소유로 남게 되는 토지만의 시가상승분은 161,28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종국적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의 가치가 훨씬 크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됨으로써 향후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전체 토지 중 20%를 초과함으로써 그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지목변경을 청탁하면서 뇌물공여와 접대 등 로비를 하느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액의 보수에 뇌물공여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지목변경을 위하여 원고가 뇌물공여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 등을 보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의 보수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의 보수와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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