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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AI 판결요지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 는 ‘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 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 는 ‘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 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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