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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입처인 △△△△에 위 부품대금 상당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차액을 그대로 배임죄의 이득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인 △△△△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 물건을 △△△△가 구입하여 □□□□□□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로부터 △△△△ 명의상 대표인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105,0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89,1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15,950,000원을 △△△△의 영업이익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45,639,000원을 △△△△의 영업이익으로 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아직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계 1,145,639,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는 종국적으로 기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범죄가 종국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배임죄의 기수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행위 당시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물건을 △△△△가 구입하여 □□□□□□에 판매한 후, □□□□□□로부터 △△△△ 명의상 대표인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배임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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