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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320 판결
[선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갑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을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을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을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순천두레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원입후보자 추천의 형식과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의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임원선거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비서류로 별지〈제4호서식〉임원입후보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실, ② 임원선거규약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장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추천서 양식에는 추천인으로 하여금 “인(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추천서 양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추천서에 일부 추천인들로부터 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받거나 원고 또는 제3자가 일부 추천인들의 조합원번호, 성명, 추천 연월일을 대필하고 그 서명까지 대행한 후 이를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 ④ 원고가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총 45명 중 2명(소외 1, 소외 2)은 추천인 자격이 없고, 적어도 19명(소외 3 등)은 위 추천인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 또는 제3자가 그 서명을 대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임원선거규약의 별지 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으로 하여금 ‘인(서명)’, 즉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천서 양식의 내용은 피고의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일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임원선거규약이 추천서에 추천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서 작성을 방지하여 추천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이 추천인의 자필을 요구하거나 추천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천인은 원칙적으로 추천서 양식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천서에 직접 날인 또는 무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고, 다만 추천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추천인의 허락 아래 후보자 또는 제3자가 그 날인을 대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뜻하므로 추천인의 서명을 후보자 또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최소 19인의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라 할 수 없고, 2인은 추천인 자격이 없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인은 최대 24명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후보등록은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천인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후보등록은 추천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1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피고의 임원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추천의 결격사유 보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추천인들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내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원입후보자 추천의 결격사유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1조 제2항의 해석,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정기회 박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유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서류의 접수단계에서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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