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인 피고의 2012년도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과 함께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였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2012. 1. 19. 선거일을 2012. 2. 4., 후보등록기간을 2012. 1. 19.부터 2012. 1.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선거를 공고하자, 원고는 위 후보등록기간인 2012. 1. 20. D 등 45인 명의의 임원입후보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이사장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고(피고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따르면, 이사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 임원선거규약 제20조 제2항 ‘별표’ 구비서류 중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이다. 에 의하여 30인 이상 50인 이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후보등록신청 이후인 2012. 1. 25.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후보인 원고와 이사 후보인 E, F, G에 대한 추천서가 추천인의 자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후보등록에 문제가 있으므로, 입후보자가 직접 추천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추천인들로 하여금 2012. 1. 26. 17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내방하여 추천의사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등록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결의내용을 통보받고 추천인들에게 연락을 한 결과, 추천인 45명 중 35명이 2012. 1. 26. 신분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