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 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공2003상, 225)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0하, 227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2012하, 122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64조 제2항 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은 상표권의 등록이 권리의 발생 또는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상표법 제56조 제1항 , 제58조 제1항 ), 상표권의 소멸 원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따라서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 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는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된 사실, ② 금양물산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제1, 2, 3 상표권(각 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원고의 각 신청에 의하여 2010. 12. 28. 가압류등록이 되고, 2011. 5. 2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등록이 되었으며, 원고는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로 상표권의 양도명령을 받아 위 양도명령이 2012. 4. 18. 확정된 사실, ③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이 사건 제2, 3 상표권을, 2012. 10. 31. 이 사건 제1 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양물산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된 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한 바 있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이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