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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2.자 2015즈기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위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 중 하나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충분한 재산’의 개념 정의나 범위 획정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를 통하여서도 대강의 기준조차 설정할 수 없으며, 입양특례법의 다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도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없어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2 위 법조항은 입법 목적을 그대로 답습한 동어반복적 규정으로서 하위 법령에조차 개념정의 내지 소유재산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양친을 찾겠다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 방법의 적정성이 없고, 이와 같이 불명확하며 부적절한 규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가정보호 및 모성보호에도 반한다. [2]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 법조항이 ‘충분한 재산’이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양자와 양친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양육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정도( 어느 정도 재산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는 가정법원이 입양특례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입양허가 여부의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양특례법 제1조 , 위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위 법조항 중 ‘충분한 재산’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충분한 재산’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위 법조항이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재산’의 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법익의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못하였다고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가정보호 및 모성보호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이유의 요지는,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위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 중 하나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① ‘충분한 재산’의 개념 정의나 범위 획정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를 통하여서도 대강의 기준조차 설정할 수 없으며, 입양특례법의 다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도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을 그대로 답습한 동어반복적 규정으로서 하위 법령에조차 개념정의 내지 소유재산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양친을 찾겠다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 방법의 적정성이 없고, 이와 같이 불명확하며 부적절한 규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가정보호 및 모성보호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5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충분한 재산’이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양자와 양친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양육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정도도 달라 어느 정도 재산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는 가정법원이 입양특례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입양허가 여부의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양특례법 제1조 , 위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4조 및 양친이 될 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충분한 재산’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충분한 재산’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재산’의 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선례의 집적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친의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양육능력이 있는 양친에게 입양됨으로써 보호되는 아동의 이익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익보다 크며, 재산 정도에 의하여 양친의 자격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거나 가정보호 및 모성보호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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