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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17]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공동감면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제1항 ,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당해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경쟁관계의 구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고려한 나머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공동감면신청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실질적 지배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 31. 또는 2008. 4. 30.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하였다거나 위 시기 이후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한국가스공사와 직매처에 판매되는 LPG 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가스공사나 직매처에 공급되는 LPG는 충전소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심은, 과징금 산정의 경위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LPG 수입사들이 주도한 점, LPG를 수입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 정유사로서는 부당이득이 수입사보다 적은 점, LPG 수입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LPG 판매시장에서 수입사에 대한 정유사의 의존도가 커지게 된 점, 조사협력자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조사협력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과징금 산정 시의 부과기준율 산정 및 부과과징금 산정 시의 감경률 산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정유사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이익 정도도 참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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