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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11 2012고단2052 (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2. 03. 20. 0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가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같은 날 06:35경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고 또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 그만 나가주세요"라는 취지로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앉아서 “내 몸에 손이라도 대기만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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