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9:00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옆 정자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4cm 길이의 심부 및 근육 포함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 쪽, 참고인 E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