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1: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계산 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남, 73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