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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전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어지는 인터넷 도박공간 개설 및 유사행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75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이 조성되어 지하경제로 스며들었으며,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양산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기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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