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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5341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종적으로 피해금원을 취득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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