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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약국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54.8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시속 50km)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4세)과 피해자 F(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정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2020. 1. 30. 09: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병변 정신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는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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