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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3 2020가단1112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송군 D 대 3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청송군 D 대 393㎡ 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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