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판매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판매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육군 D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는 2017. 3. 23. 그 예하부대의 각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명 : ‘17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3. 31.까지, 단, 차기계약자의 납품 가능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공급방법 : 체적제 판매방법, 공급설비를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되, 설치대금은 가스대금에 포함하여 회수 공급설비의 양도 및 양수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전번 공급자는 그 소유의 공급설비를 후번 공급자에게 양도하고, 후번 공급자는 전번 공급자에게 감가상각된 공급설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위 공급설비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후번 공급자와의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계약은 무효가 됨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시 후번 공급자가 전번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급설비교체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 공사비 내역(이하 ‘이 사건 공사비 내역’이라 한다) : 최종공사금액 5,215,953,243원, 감가상각 후 금액 4,790,283,540원
다.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동방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방산업’이라 한다) 50%, 원고 합자회사 두원에너지, 주식회사 중앙에너지산업(이하 각 ‘원고 두원에너지’, ‘원고 중앙에너지산업’이라 한다) 각 25%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동방산업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