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각종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각종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가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E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 방법을 생각해 났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E의 아이디를 사용하면 너의 신분이 노출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하여 범행방법을 알려준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124, 1131, 1137쪽), 그 외에도 E에게 범행에 필요한 차비 등 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E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