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각종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각종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가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E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 방법을 생각해 났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E의 아이디를 사용하면 너의 신분이 노출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하여 범행방법을 알려준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124, 1131, 1137쪽), 그 외에도 E에게 범행에 필요한 차비 등 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E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