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0:35경 충남 홍성군 조양로85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삽교읍 신리에 있는 신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나아가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차마의 사용법을 넘어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신호와 규율을 숙지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9번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전 처벌들로 인해 피고인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의문이다.

음주수치 측정 후 경찰관을 향해 ‘내가 너 자를 수도 있다’, ‘아는 형님들 많다’고 발언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