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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8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불꽃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성주리 25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 등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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