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 B(51세)이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유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