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도271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인만이 이용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단독부분의 구분, 일부공용부분, 묵시적 합의 또는 동의,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집합건물 관리인의 업무, 위력 및 그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