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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추심금][공2015하,1490]
판시사항

은행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의 법적 성격(=어음의 매매) 및 은행이 표지어음 발행·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표지어음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관리하는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참조),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표지어음을 주식회사 이룸지앤지에게 발행하여 준 것은 어음의 매매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지어음의 발행·매출행위 및 그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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