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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자 2015마657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배우자가 동생의 사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사망보험금 149,931,960원을 상속받은 다음, 2008. 3. 17. 이 사건 토지를 3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계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음에도 재항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9조 제2항 각호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595조 제2호 , 제7호 에 따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595조 제7호 가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3. 11.자 2012마174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591조 ),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호혜글로벌에서 근무하여 얻는 월 급여 2,179,259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1,890,470원을 공제하고 남은 월 가용소득 288,789원으로 2013. 9. 10.부터 2018. 9. 10.까지 60회에 걸쳐 원금의 60%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3. 12. 27. 재항고인에게 ①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일부 수정하고, ② 재산목록상 자동차 부분에 대한 환산액이 감소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③ 재항고인도 배우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2014. 1. 15. 위 ①, ②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고, 다만 ③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유지에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20%나 30%도 아닌 50%에 해당하는 1/2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라는 보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제1심법원은 2014. 2. 10.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2호 ,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 또한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위 보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 한편 재항고인과 2005. 12. 28.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신청외인은 2008. 3. 17.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재항고인과 자녀 2명을 두고 이 사건 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에서 재항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자신의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에 응하였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 제595조 제2호 에서 정한 ‘채무자가 법 제589조 제2항 각호 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관한 재항고인의 기여 정도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조사하여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2호 , 제7호 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2호 , 제7호 가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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