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경북 청도군 J’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6. 6. 8. 이 사건 소장부본과 최초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11. 1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1. 1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그 무렵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1. 3.경 피고가 원고와 K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나21429호) 기록을 살펴보던 중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열람하게 되었고, 이에 2017. 11. 13.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