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962]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7조 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7조 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제6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7조 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일본인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이 법률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다수의 재판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 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과거사위원회는 2010. 7. 23. 중앙정보부가 원고를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중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