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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847]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공공기관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3조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7조 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 구매의무는 기업에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스탈휀스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그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5949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기업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제16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 본문). 한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 2.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다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요청( 제23조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비율( 제24조 ), 공공기관의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및 구매면제사유의 제한( 제25조 ),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제27조 ) 등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또는 그 시행령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직접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기업에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부과된 피고들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원고와 같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가지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 경상북도와 피고 포항시가 2007. 1. 1.부터 2007. 3. 5.까지 구매한 돌망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책임제한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심이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도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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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4.25.선고 2011나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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