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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2015전도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 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위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 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 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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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2.3.선고 2014노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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