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마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3ㆍ4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ㆍ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자료
1. 사고영상자료,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