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7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마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3ㆍ4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ㆍ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자료

1. 사고영상자료,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