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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결의무효확인][공2015상,549]
판시사항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689조 ).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동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및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689조 ).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비상임감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곧바로 피고가 해임사유로 삼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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